청약통장 몇 년째 넣고 있는데 나 혹시 1순위 아닌 거 아닐까, 불안했던 적 있죠? 저도 그랬거든요. 그래서 오늘 퇴근하고 침대에 누워서 한참 찾아봤는데... 생각보다 조건이 단순하지 않더라고요.
1순위가 되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야 해요. 가입기간이랑 납입횟수.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간만 보고 '나 이제 1순위겠지' 하고 넘어가잖아요. 가입기간은 지역마다 달라요.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2년 이상이어야 하고, 수도권 안에서도 그 외 지역은 1년, 수도권 밖은 6개월이면 되거든요.
10년 넣어도 1순위 아닐 수 있다는 게 진짜예요
납입횟수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. 이게 국민주택 청약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. 민영주택은 잠깐 뒤에 얘기할게요.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는 24회 이상 납입해야 해요. 수도권 기타 지역은 12회, 수도권 밖은 6회. 숫자만 보면 '이 정도야 금방이지' 싶은데, 함정이 있어요. 한 달에 2번 넣어도 1회로만 인정돼요. 그러니까 납입 '금액'을 뻥튀기해봤자 횟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편의점 한정판 행사에서 1인 1개 규정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랄까요. 10년을 꼬박 넣어도 최대 120회인데, 중간에 몇 달 건너뛰거나 이상하게 납입했으면 횟수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.
민영주택은 줄 서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
민영주택은 납입횟수 대신 예치금 기준이에요. 얼마를 넣어뒀느냐로 보거든요. 서울에서 85㎡(약 25평) 이하 청약하려면 300만원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 해요. 지역이랑 평형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,500만원까지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.
그리고 1순위가 됐다고 당첨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. 1순위 줄 안에서도 가점으로 또 줄을 세우거든요. 무주택 기간, 세대주 여부 같은 것들이 다 점수에 들어가요. 존버해서 1순위 달았는데 가점이 낮으면 그냥 광탈이에요...
청약통장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 2009년 이후로는 다 '주택청약종합저축'으로 통합된 거고, 예전에 따로따로 있던 통장들이 하나로 합쳐진 거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.
32살에 이걸 이제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좀 늦은 건지 모르겠지만, 안 보는 것보단 낫겠죠.
